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구속 이유! 순창군수황숙주아내 알선수재 혐의

취직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의 부인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전주지검은 15일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권모(57·여)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에게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지인 B씨를 통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고, 2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현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권씨는 2011년 10·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