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무청은 9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9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병역 기피자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 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하고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 공개해도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부터 시행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